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대한군상담학회 평생교육개발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본 교육원은 국방부 사단법인인 대한군상담학회가 국방부로부터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을 허가 받아 학회 산하에 설립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군 장병과 군무원과 그 가족 및 군상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전문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군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교육원의 위치는 대한군상담학회 사무실에 둔다.
본 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국방부의 인가를 받은 대한군상담학회 산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군 상담과 관련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정의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본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자격과정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시행한다.
3. 본 교육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과정의 교육과정 및 강사를 지원한다.
4. 본 교육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유관 기관 및 온라인상에 적극 홍보한다.
5. 국방부, 공공기관, 학교기관, 각 군 리더셉센터 및 군 부대에서 위탁 받은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1.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필요시 부원장을 둘 수 있다.
2. 원장은 대한군상담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교육원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대한군상담학회의 정회원으로, 교육원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 부원장 및 원장이 위촉한 운영위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채용한다.
3. 직원의 인사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1. 교육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을 담당한다.
2.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한다. 홍보의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 각 군의 인사참모처 및 리더십센터, 각 대학교의 상담관련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스타와 블러그 등의 SNS상에서 한다.
3. 수강생 및 자격과정 교육을 관리한다.
교‧강사의 자격은 다음 항에 따른다.
1. 교수
2. 강사
1. 위촉
2. 해촉
1.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육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군상담학회의 법인이사,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교육원의 부원장 혹은 행정실장(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는 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간사는 원장이 교육원 직원 중 1인으로 정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에 대한 사항
4. 수강인원 및 학습비‧강사료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회의 방식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1/2(소수점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한군상담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교육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교육원은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2. 과정별 교육기간, 횟수, 시간 및 수강료는 [별지 1]의 교육과정 및 학습비 편성표와 같다.
모집 및 수업기간은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각 과정별 지원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과정은 성격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교육원의 과정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 교육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2.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감액할 수 있다.
4. 학습비 반환 사유는 아래와 같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증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걸쳐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원의 수료자는 각 과정별 소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과정 등 자격증 발부와 관련되는 과정은 80%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1. 원장은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수강생이 학습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한다.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및 잔여 업무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1.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2. 본 교육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강사료와 홍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