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원 규정

home > 교육원소개 > 교육원 규정
대한군상담학회 평생교육개발원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본 평생교육시설의 명칭은 대한군상담학회 평생교육개발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 제2조(목적)

    본 교육원은 국방부 사단법인인 대한군상담학회가 국방부로부터 평생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정관 변경을 허가 받아 학회 산하에 설립한 평생교육기관으로, 군 장병과 군무원과 그 가족 및 군상담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 전문 상담인력을 양성하고 군 구성원들의 정신건강과 병영문화 개선을 통해 군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위치)

    본 교육원의 위치는 대한군상담학회 사무실에 둔다.

  • 제4조(사업)

    본 교육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 1. 군상담 관련 다양한 보수교육, 자격교육, 전직교육 및 자격과정의 개설
    • 2. 각 군 리더십센터 및 교육기관의 군상담 교육 및 자격과정 운영
    • 3. 제대군인 대상 직업교육 관련 위탁 교육
    • 4. 평생교육에 관한 자료수집‧개발 및 보급
    • 5. 국방부와 연계하여 군 리더십 및 상담교육
    • 6.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5조 (업무)

    1. 국방부의 인가를 받은 대한군상담학회 산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군 상담과 관련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평생교육과정의 수강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2. 본 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자격과정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시행한다.

    3. 본 교육원과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주관하는 자격과정의 교육과정 및 강사를 지원한다.

    4. 본 교육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유관 기관 및 온라인상에 적극 홍보한다.

    5. 국방부, 공공기관, 학교기관, 각 군 리더셉센터 및 군 부대에서 위탁 받은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제2장 조직

  • 제6조 (원장)

    1. 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필요시 부원장을 둘 수 있다.

    2. 원장은 대한군상담학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원장은 본 교육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4.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원장을 보좌하며 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 (직원)

    1. 교육원에는 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2. 직원은 대한군상담학회의 정회원으로, 교육원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원장, 부원장 및 원장이 위촉한 운영위원 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채용한다.

    3. 직원의 인사규정은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8조(직원의 역할)

    1. 교육원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을 담당한다.

    2.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를 한다. 홍보의 경우 국방부 관련 부서, 각 군의 인사참모처 및 리더십센터, 각 대학교의 상담관련 대학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인스타와 블러그 등의 SNS상에서 한다.

    3. 수강생 및 자격과정 교육을 관리한다.

제3장 교‧강사의 자격 및 위촉

  • 제9조 (자격)

    교‧강사의 자격은 다음 항에 따른다.

    1. 교수

    • 가. 대한군상담학회 평생회원
    • 나. 대한군상담학회 군상담수련전문가
    • 다. 상담심리학 관련 박사
    • 라. 해당 분야 5년 이상 교육 경력자

    2. 강사

    • 가. 대한군상담학회 정회원
    • 나. 대한군상담학회 군상담심리사 1급 이상
    • 다. 상담심리학 관련 박사수료 이상
    • 라. 해당 분야 3년 이상 교육 경력자
  • 제10조 (위촉 및 해촉)

    1. 위촉

    • 가. 아래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에 위촉한다.
    • 나. 구비서류: 이력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기본증명서, 통장사본, 개인정보동의서, 범죄경력증명서

    2. 해촉

    • 가. 교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나. 종강된 모든 개설 교과목의 강사는 폐강 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 다. 교육 및 교육자의 윤리를 어길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 제11조 (구성 및 임기)

    1. 교육원의 중요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교육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한군상담학회의 법인이사, 사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교육원의 부원장 혹은 행정실장(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는 원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간사는 원장이 교육원 직원 중 1인으로 정한다.

  • 제1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육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목 편성에 대한 사항

    4. 수강인원 및 학습비‧강사료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6. 만족도 조사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제13조(회의)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 회의 방식은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화상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5.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할 의안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의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1/2(소수점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원 및 회계

  • 제14조(회계년도)

    교육원의 회계연도는 대한군상담학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 제15조(재원)

    교육원의 재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 1. 수강생의 수강료
    • 2.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보조금
    • 3. 평생교육 관련 위탁교육 지원금
    • 4. 지역사회 단체의 지원금 또는 후원금
    • 5. 기타 수입금

제6장 교육과정

  • 제14조(교육과정 및 학습비 편성)

    1. 교육원은 제 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2. 과정별 교육기간, 횟수, 시간 및 수강료는 [별지 1]의 교육과정 및 학습비 편성표와 같다.

  • 제15조 (모집 및 수업기간)

    모집 및 수업기간은 각 과정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16조 (교육대상 및 자격)

    각 과정별 지원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과정은 성격에 따라 일정한 학력, 경력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 (정원)

    교육원의 과정별 정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 제18조 (휴강일)

    본 교육원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 1. 국경일 및 휴일
    • 2.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3.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 제19조 (학습비)

    1.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2.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감액할 수 있다.

    • ①근로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 ②천재지변의 사유로 학습비 납입이 곤란한 자
    • ③대한군상담학회와 협약식을 체결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

    4. 학습비 반환 사유는 아래와 같다.

    • ①본 시설이 폐쇄한 경우
    • ②본 시설의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③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증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 ①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②제4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학습비(해당 월의 1/3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 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학습비 반환 기준은 [별지 2]의 학습비 반환기준 표와 같다.
  • 제20조 (선발방법)

    수강자는 선착순으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상의 수준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걸쳐 수강생을 선발할 수 있다.

  • 제21조 (수료)

    1. 교육원의 수료자는 각 과정별 소정의 교과목을 70%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과정 등 자격증 발부와 관련되는 과정은 80%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3. 수료자에게 자격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 제22조 (포상)

    1. 원장은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2.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 할 수 있다.

  • 제23조 (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 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 제24조 (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 1. 운영규칙
    • 2. 시행세칙
    • 3.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4. 학습자 출석부
    • 5. 학습비 영수증 원부
    • 6. 교육과정 편성표
    • 7. 수료증 교부대장
    • 8. 문서접수 대장 및 등록대장
    • 9. 직원 및 강사 명부
  • 제25조 (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위치, 명칭, 운영규칙, 교육과정, 학습비 등의 신고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거 주무관청에 변경 신고한다.

    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증, 폐쇄사유, 폐쇄연월일 및 잔여 업무처리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 제26조 (규정의 제‧개정)

    1. 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

    2. 본 교육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 (강사료 및 홍보 인센티브 지급)

    강사료와 홍보에 따른 인센티브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따른다.

  • 제28조 (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 이 운영규칙은 교육원 설립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