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보
자격명 |
군상담수련전문가 군상담심리사 1,2,3급 |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
등록번호 |
2015-000921 |
자격발급기관 |
(사)대한군상담학회 |
총비용(세부내역) |
총비용 (응시료) 수련전문가 : 30만원 1급 : 23만원(필기:8만원,실기:15만원) 2급 : 15만원(필기:7만원,실기:8만원) 3급 : 10만원(필기:5만원,실기: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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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불 규 정 |
- 응시료: 접수 마감 전까지 100% 환불, -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 국방부 인정 민간자격(국방부고시 제2017-40호)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 관 명 |
(사)대한군상담학회 |
대 표 자 |
김완일 |
연 락 처 |
02)584-0159 |
이 메 일 |
kamc0159@naver.com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과천대로 946 302호 |
홈페이지 |
www.kamc.or.kr |
<소비자 알림 사항>
- 1 상기 “군상담수련전문가, 군상담심리사 1,2,3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 2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3 상기 “군상담수련전문가, 군상담심리사 1,2,3급” 자격은 국방부 고시(2017-40)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으로 고시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증 자격
- 2017. 11. 30 : 국방부장관 인정 민간자격증
- 국방부 고시 제2017-40호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 성고충상담관 응시 가능
- 국방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증
- 본 학회 군상담심리사 자격증은 국가 공인 상담 자격증과 동급 국방부에서 인정
- 민간 경력자와 10년 이상 군 경력자는 군상담수련전문가, 1급, 2급, 3급 자격증 소지 시 응시 가능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급여수준 : 월 314만원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