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방법>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방법> ​대한군상담학회는 국방부 사단법인 기관으로 교육결과와 자격증 발급 근거자료를 국방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공적 사유로 인한 수업참여에 어려우신 회원님들께 관련 서류제출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본 교육원은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비디오를 켜지 못할 경우 서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1. 공적 사유 예시  1) 현역 군 장병의 부대 훈련  2) 병원 입원  3) 기타 2. 공적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한 예시  1) 현역 군 장병이 부대 훈련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 대대장 급 지휘관의 친필서명된 증빙서류(도장은 인정하지 않음)  2) 병원 입원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 확인서 (입원과 관련된 증빙서류)  3) 기타 : 증빙서류 제출3. 제출방법   1)이메일 전송     - E-mail : jeme12@kamc.or.kr4. 주의사항  1) 공적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     ① 제출된 서류의 신뢰성이 떨어질 경우        - 교육일시와 제출된 서류의 날짜가 상이        - 도장 또는 친필서명이 아닐 경우        - 발급기관의 불명확함         ② 여행 등 공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③ 서류 제출하지 않고 비디오를 켜지 않은 경우      ④ 서류 제출하지 않고 수업을 불참한 경우  2)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결석할 경우 출석 인정되지 않음※별도의 양식을 드리지 않으며, 공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